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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10/22 [10:26]

[알쏭달쏭 노무상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10/22 [10:26]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단,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 7.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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