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총 8개 노동조합 존재),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알아보자.
1.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연대하지 않는 5개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노무상식, 노동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