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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6/03 [14:27]

[알쏭달쏭 노무상식]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6/03 [14:27]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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