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알쏭달쏭 노무상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5/13 [17:00]

[알쏭달쏭 노무상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5/13 [17:00]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한다.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2. 4. 참조)

  • 도배방지 이미지

노무상식, 노동법,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