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절차와 대표권 행사방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은 선출되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과 권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고·게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지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근로자 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방식은 근로자대표들이 사전에 합의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대표 간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구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 5. 7.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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