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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모든 일은 법과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국민편익·회원사 권익 보호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채용강요·월례비 요구·공정방해 등 만연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시급
상호시장 개방문제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 해결에 앞장 설 것
무너진 업역…5만 여 회원사 화합과 단결로 되돌려 놔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 보호 최소 장치…의무화 필요
공익목적 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수급사업자 성장 ‘희망사다리’

전병수 대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10:10]

[초대석]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모든 일은 법과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국민편익·회원사 권익 보호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채용강요·월례비 요구·공정방해 등 만연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시급
상호시장 개방문제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 해결에 앞장 설 것
무너진 업역…5만 여 회원사 화합과 단결로 되돌려 놔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 보호 최소 장치…의무화 필요
공익목적 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수급사업자 성장 ‘희망사다리’

전병수 대기자 | 입력 : 2023/04/21 [10:10]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공민재 기자 ]  © 국토매일

  

[국토매일=전병수 대기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일정은 ‘바쁘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재선거로 당선된 이후 100일 넘게 쉼 없이 달려왔다.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산적한 업계 현안들을 다독이고 챙기기 시작했다. 그 스스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트레이드마크인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회관 그의 방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 “모든 일은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부조리, 잘못된 관행 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와 상호시장 개방 등 전문건설업계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는 톤이 높아지기도 했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현장은 건설노조가 장악하다시피 했다. 상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채용 강요, 월례금 요구, 장비사용 강요, 공정방해 등 불법행위들이 들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겨우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높이며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계 앞에 놓인 현안은 많다. 노조문제를 비롯해 불공정 하도급, 인력부족, 공사비 현실화,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 애로 등. 이런 문제들은 회장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는 "업계가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가장 앞쪽에는 당연히 회장이 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상호시장 개방 문제를 꼽았다.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업역이 무너졌다”며 “5만여 회원사가 화합하고 단결해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의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열정은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 책임감으로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낸다. 크게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해, 작게는 회원사들을 위해서다.”면서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했다.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공민재 기자 ]     ©  국토매일

 

다음은 일문일답.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채용강요,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 가짜 근로자 등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협회도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자정결의’를 추진, 지난 1월부터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43건의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노조가 불법 전임비를 강요하고 있다.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전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조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는 노동조합법상 노조 설립인가 명단 공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업계는 합법 노조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상생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전문과 종합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과 같은 수주제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면허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은 면허가 다양하다. 수백만 원짜리 부대공사마저 면허를 요구하니 참여 자체가 어렵다. 또 전문 조경분야의 대업종화 등으로 종합공사업에 참여하기 쉬운 점은 있으나, 일부 발주처는 작년까지만 해도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진출하기 더 어려워진 공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대공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할 게 아니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일업종 보유 업체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문업체 수는 5만3000개가 넘는다. 이중 3만6000개사가 1개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공사 진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종합업체는 아무런 제한 요건 없이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단일업종 전문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이유이다.  건산법상 한시적으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세부기준에는 2억에서 3억5000만원 미만 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말이면 일몰된다. 따라서 한시적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영구화하고, 10억 이하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사진=공민재 기자 ]     ©  국토매일

 

- 원사업자 불공정행위 방지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공공공사 77.7%, 민간공사 47.9%에 그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부당 특약 설정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 상호 시장개방으로 지방 전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했다. 전문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규모와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업체들은 생존권이 박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문성을 담보로 시공하는 게 전문건설이다. 아무런 제한요건 없이 전문공사 수주가 가능한 종합건설업의 전문시장 진출을 그대로 둔다면 전문건설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이 제도는 저가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하도급 전문업체(부계약자)가 종합업체(주계약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상호시장 개방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과 전문업체 모두의 참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동계약의 발주방식 변경 등 사실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폐지와는 무관하다. 공익목적이 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폐지보다는 존치의 실익이 크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가는 '희망사다리'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 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계약예규상 복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건설공사비 현실화 방안은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 협회는 매년 건설기술연구원과 현장실사, 심의회에 참여하는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자재가격 등 가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적용 중인 건축분야 시장시공가격을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5.2%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조달청,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방안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거래 행위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을’의 입장인 전문건설사업자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대금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국토매일

 

- 현장의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하다

 

내국인 숙련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되고 위험도가 높은 골조공사 중 알루미늄 폼, 형틀 등의 공종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 작업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루미늄 폼 같은 일부 공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내국인 못지 않게 높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숙련 외국인력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윤학수 회장과 차담자리에 본지 백용태 주간과 전병수 논설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민재기자]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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