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5.97%↑…8년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국토부 "부동산 정책 및 전세 가격 상승 따른 매매수요 전환으로 인해 상승"[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97% 증가했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년 3.12%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공동주택 1200만 가구의 2016년도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97% 상승하면서 2007년 22.73%의 상승 폭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는 "20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일부지역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하여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로, 서울(6.20%)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 변동률과 관련해 광역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변동률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 수요의 매수전환 등의 사유로 일부 상승했으나 수도권․광역시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 광주, 대구는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수준별로 살펴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 광역시는 혁신도시 이전 수요 및 투자 수요증가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만 9,654호 중 3억원 이하는 1061만 1,353호(88.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5만 3,587호(9.6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만 76호(1.42%), 9억원 초과는 6만 4,638호(0.54%)로 나타났다.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93만 5,016호로 전체의 99.46%로 나타났다. 또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 6.99%,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이 4.81%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주택(135㎡초과 ~ 165㎡이하)은 중소형규모 가격상승에 따른 격차 감소와 이로 인한 대형주택 선호도 증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만 9,654호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039만 3,362호(86.61%), 85㎡ 초과 165㎡ 이하가 151만 5,953호(12.64%), 165㎡ 초과는 9만 339호(0.75%)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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