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업체 목록을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 교육이 법적 포장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위반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 과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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