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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

하강지 기자 | 기사입력 2024/12/20 [11:03]

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

하강지 기자 | 입력 : 2024/12/20 [11:03]

▲ 전세사기 (사진=연합뉴스)     ©국토매일

 

[국토매일=하강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 1,830건을 심의하 총 910건을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총 2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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