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 2021년 1월 1일∼ 2021년 3월 24일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가 아니면 근무 기간인 2021년 1월 1일∼ 2021년 3월 24일로 산정해야 하는가?
2)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무엇인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0년 12월 31일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 6. 2.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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