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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37)-PPP Project의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Ⅳ)

이재성 경영학 박사
CP³PⓇ Approved Trainer국제공인민자전문가

이재성 박사 | 기사입력 2024/11/11 [14:44]

[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37)-PPP Project의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Ⅳ)

이재성 경영학 박사
CP³PⓇ Approved Trainer국제공인민자전문가

이재성 박사 | 입력 : 2024/11/11 [14:44]

▲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민자 사업에는 일반 건설공사(EPC) 계약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장기 공사이다. 민자사업은 평균적으로 15~30년의 계약기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계약관리 측면에서 보면, 계약을 실행하는 동안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인 환경이 크게 바뀌어, 최초의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왕복 4차선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로 차선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정부가 차선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일반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자가 금융조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민자사업에서는 대출기관(Lender)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된다. 이것은 계약관리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셋째, 국민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가 변할 수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법률 변경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자사업자가 손실을 입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구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Chan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초로 서명한 민자사업 계약서는, 발효 이후에,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경은 정부 측이 요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민자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계약서(PPP Contract)에서는 이 Change에 대한 개념, 실행절차, 결과 처리 등에 대하여 명확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실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변경 요구서의 경우, 발행자, 수신자, 평가자, 승인자 등을 정확하게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변경은 앞서 언급한 계약관리 절차서 또는 계약관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며, 계약관리 협의체에서 공식적인 아젠더(Agenda)로 다루어져야 한다.

 

변경 요청(Change Request)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 변경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룰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계약 변경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민자사업 계약 당시에 합의한 민자사업자의 투자수익률(Return of Equity)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변경 요청을 통하여, 민자사업자가 추가 손실 또는 추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설 공사에서는 입찰 당시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나, 민자사업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변경 요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루어지고,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태풍, 지진, 폭동, 전쟁 등 다양한 사유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원가가 폭등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또는 공기 연장에 대한 변경 요청에서, 상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Claim)라는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Trust)가 다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민자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Claim 단계에서는 제출하는 근거와 증거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과 계산 방식에 의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 연장(Time Extention)의 경우, 사전과 사후의 일정표에서 시간 차이가 분명히 보일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가 보상도  사건의 사전과 사후가 명확히 대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로서, 영국의 Quantity Surveyer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Claim 협상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최초의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Claim은 공기 연장 및 원가 보상이 주를 이루게 된다.

 

Claim 협상은 민자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단계에서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면 Dispute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중재 기관을 활용하거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등의 형식을 밟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경비 발생과 시간 소모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처럼 계약관리는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 파악과 함께, 이 분야의 전문가도 민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입찰 및 계약협상에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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