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하강지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지난 8일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22년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 권고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7일(현지시각) 채택된 ILO 권고문에는 ’22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관련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 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ILO가 진정내용을 받아들였다면서, 정부는 노동조합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위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노동계의 ILO 권고에 대한 주장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며 “ILO는 명시적으로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2년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요구를 일삼았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건설업체들은 금품피해, 공사차질의 큰 피해를 입었고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침해, 분양가 상승 등 일반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인해, “최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됐는데, 노동계가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오해하고 또 다시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처분은, 집단적 레미콘 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