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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강화 방안 진행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 및 매입대상 확대

하강지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3:16]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강화 방안 진행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 및 매입대상 확대

하강지 기자 | 입력 : 2024/11/11 [13:16]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매일=하강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이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 임대료로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1개팀에서 3개팀으로 상향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로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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