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 보증취소 피해 임차인 구제방안 마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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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백지선 기자]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이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실제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올해 10월 기준 모두 99세대(임차보증금 총액 126억 원)이고, 이들 중 78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2건은 HUG가 승소했다.
이에 맹 위원장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 위원장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제도가 미흡,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