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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싱크홀 예방한다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 계획

이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4:32]

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싱크홀 예방한다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 계획

이민정 기자 | 입력 : 2024/10/18 [14:32]

▲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이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10월 18일~11월까지(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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