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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12월 계약체결 추진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5:28]

LH, '3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12월 계약체결 추진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9/30 [15:28]

 

▲ LH 본사 출입문(연합뉴스)©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를 매입한다.

 

LH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기준 및 절차 (사진=LH 공사)     ©국토매일

 

이번 2차 매입은 3조 원(매입 2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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