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들의 사고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그런데, 질의에 따른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므로, 가맹본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의 도급등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2022. 7. 25.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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