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남지역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총경은 부산 중견 건설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총경은 현재 경남청 소속이지만 부산청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부산에 근무할 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중견 건설사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찰 간부가 기소된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울산청에 근무 중인 부산지역 전직 서장 B 총경과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C 경감이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산 중견 건설사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사주 일가가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아버지와 차남 측이 사건 브로커를 통해 경찰에게 장남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부산청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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