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간부 자택 인테리어 비용 2천여만원 건설업체에 떠넘겨제주지검 제주도청 5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제주지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모 건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여 만원을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업체와 B씨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와 B씨 사이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