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 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㉗-PPP Project의 Project Management(Ⅲ)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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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관리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면, 원칙(Principles)과 실무(Practices) 그리고 프로세스(Processes)가 통합되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Project 관리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원칙과 실무가 바탕을 이루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흔히 하는 예가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루에 12시간씩 강행군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표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가르침은 무엇인가? 방향과 목표를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원칙(Principles)이다.
PRINCE2에서는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Ensure continuous business justification(지속적으로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라)
2.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라)
3. Defined roles , responsibilities and relationships(정의된 역할, 책임, 관계)
4 Manage by stages(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하라)
5. Manage by exception(예외에 의한 관리를 하라)
6. Focus on products(제품에 집중하라)
7. Tailor to suit the project (프로젝트 환경에 적합한 실행을 하라)
위와 같은 일곱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PRINCE2 Project가 아니라고 한다.
APMG가 세계은행 등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DB)과 함께 개발한 PPP Guide는 여섯 개의 Processes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첫째와 둘째가 바로 민자사업의 적합성(Suitability)과 사업타당성(Viability & Feasibility)를 다루고 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국가와 사회에서 인프라로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민자사업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적합성 검토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고속철도 사업 같은 것은 인프라 그자체로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엄청난 투자로 인해 철도요금이 높을 때, 과연 누가 유료로 이용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적합성 검토를 통과하면,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ty Study)를 한다. 이렇게 두 차례로 프로세스를 나누는 것은 경제적인 관리 차원이다. 2차의 타당성 조사는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일차 Suitability Test에서 확 걸러내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업만 2차 프로세스, 즉 Feasibility Study로 올리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초기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PRINCE2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은 프로젝트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타당성 검토까지 통과하여 후속 프로세스 단계로 진행하지만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크게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Manage By Stages 와 Manage BY Exception이다.
일단 사업 타당성검토를 통과하면, 다음은 구조화 단계( Financial & Risk Structuring)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짜게 된다.
공학으로 비유하자면, 사업의 기본설계를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도로 사업에서, 사용자 지급 방식(User-Pays- PPP)을 상정한 경우, 국민들이 지급할 수 있는 통행료가 민자사업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다행스럽게도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을 이미 고려하였다면, 천만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중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 둘 것은, Project는 한 번 출발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타당성이 없어지면 바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Pre-Matured Close라고 한다. 사업 추진은 한 단계씩만 승인해주고, 한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승인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계별 계획 수립과 추진을 Management BY Stage라고 하며, 여기에 가미되는 원칙이 바로 Manage BY Exception이다. Stage Plan에는 계획치를 초과할 수 있는 허용치 즉 Tolerance를 단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납기를 6months +-2weeks로 하는 씩이다. 이처럼 허용치를 설정하여, 관리자들이 이 허용치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