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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8/19 [15:30]

[알쏭달쏭 노무상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8/19 [15:30]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1. 2월 1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2월 28일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2월 1일 재해 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의 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함. 

 

동 조항의 취지는 재해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재해 원인분석, 전문가·종사자 의견수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해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특히, 재해의 성격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출입제한조치, 작업허가제 등)를 시행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해야 할 것임.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의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아차사고 및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 자체가 대형재해가 일어나기 전, 전조 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2022. 8.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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