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재개발구역 공사 관련 위조공문서 발견…경찰에 수사의뢰재개발조합 "사기당했다"…공사업체 2곳 고발
(연합뉴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내 A 재개발조합 관계자가 시청을 찾아와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표준계약서를 내밀며 시가 체결한 계약이 맞는지 물어왔다.
이 표준계약서는 행정안전부의 공통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발주처와 발주자에 시청 회계과와 관련 공무원이 적혀있었고 직인도 시청 관인이 찍혀있었다.
그러나 시가 확인해보니 서류 양식은 맞지만,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A 재개발조합 측은 실제로 자가망시설 유지보수용역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조합이 계약한 업체는 공문서에 적시된 업체에 하도급을 준 다른 업체로 확인됐다.
A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하도급받기 위해 시와 계약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한 업체와 하도급업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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