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⑫ PPP 프로세스(Ⅱ)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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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프로젝트의 재무와 리스크를 구조화하는 작업 즉 Financial Structuring 과 Risk Structuring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초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타당성검토에서는 여덟 가지 분야를 각각 보았으나, 이제는 이들 요소들이 모두 융합되었을 때, Public Party와 Private Party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의 구조를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반영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보면서 수행되는 과제들을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가 100억 달러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이것은 아주 대규모의 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최신의 설비를 갖추었을 때, 과연 이용자들이 아주 높은 열차운임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이 민간 기업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대출해주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의 운임만으로는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Grant 즉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동원하여 적정금액 수준을 찾아야 하는데, 흔히 Viability Gap Funding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체 사업비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민자 사업자(Private Party)가 대출금과 자기자본으로 투자금액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민자 사업에서는 재무적 구조화( Financial Structuring)라고 한다.
여기서 독자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민자 사업에서는 민간투자자(Private Party)가 반드시 100% 출자금(Equity)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주주(Majority)가 될 수도 있고, 50대50으로 Joint Venture의 형태도 가능하며, 소주주(Minority)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Public Party와 Private Party가 금융조달과 관련한 책임 분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재무적 구조화(Financial Structur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민자 사업자에게 실행 가능한 사업구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응찰자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다음은 리스크 구조화 작업(Risk Structuring)이다. 민자 사업의 정의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PPP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가 Private Party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민자 사업을 할 때에 부딪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난관은 Host Country에 금융시장(Capital Market)이 발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금융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USD또는 유로화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SPV(특수목적법인)가 받는 수입은 현지 통화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은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환율 변경이 심한 경우에는, 발주국 정부가 환차손의 보전을 문서로 보증(Government Guarantee)하지 않으면, 세계 어느 기업도 그 프로젝트에 입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리스크를 예를 들면 토지 확보와 이용에 관한 권리 확보이다. 이 리스크는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처럼 민자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과 민간사업자가 책임질 것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민자계약서(PPP Contract)에 반영하는 노력을 Risk Structuring이라고 한다.
앞에서 편의상 Financial Structuring 과 Risk Structuring을 구분해서 설명 드렸지만,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 두 작업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입찰 제안서류를 작성하면서, 구체적 입찰 방법과 절차를 입안하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민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와 계약조건이 구비되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