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선수-심판 분리, ▲층·향 등급 공개
[국토매일 = 이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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