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 하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등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설명,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개요 및 수립절차,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소개, 내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 5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각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행주체의 궁금점과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발생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비접촉 체온 측정 △참석자 좌석 간 간격 유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설명회 참석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행주체의 제도 이해와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며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설명회와 포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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