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은‘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발전용댐인 의암수력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 등 안전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번에 B등급을 받음에 따라 의암수력댐에 대한 다음 정밀안전진단은 5년 후에 실시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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