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처분율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여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 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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