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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