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가스공사, "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대구지법 '사옥 8층 불법점거 금지 가처분 결정'내려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0:51]

가스공사, "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대구지법 '사옥 8층 불법점거 금지 가처분 결정'내려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6/29 [10:51]

▲ 한국가스공사 사옥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사옥 8층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으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