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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총 1년 4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서울시 “불법 재하도급 공모 인정”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9:23]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총 1년 4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서울시 “불법 재하도급 공모 인정”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4/14 [09:23]

▲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상단부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차량 등이 매몰됐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앞서 같은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만큼 총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가 지난 8일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이어 2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으로 착공한 공사는 시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건과 별도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동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처분수위에 대해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함에 따라 신속전담조직을 운영해 처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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