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김포고속도로, 시공사 HDC현산 사태로 차질 우려국토부, “면허 말소와 이미 허가된 사업은 무관…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지 있어”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착공 예정인 서창-김포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서창-김포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서창JCT)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TG) 18.4km 구간을 잇는 서창-김포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35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서창-김포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초 사업 제안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처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에 놓이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 기자들이 배석한 간담회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에 부과된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에 대한 선행 단계가 남아 있어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건설업면허 등록말소가 돼도 이미 허가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지속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산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법리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이날 6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파손된 크레인을 인양하는 와이어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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