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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형욱 장관, “반복된 대형사고…가장 강한 처벌 검토”

HDC현산에 성수대교 붕괴 당시 법리 적용해 등록말소도 검토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59]

국토부 노형욱 장관, “반복된 대형사고…가장 강한 처벌 검토”

HDC현산에 성수대교 붕괴 당시 법리 적용해 등록말소도 검토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1/18 [11:59]

▲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형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노형욱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사고가 있어도 꼬리자르기식으로 현장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청 발주자는 처벌을 피하는 등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며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게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이후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사고로 인한 처벌로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형욱 장관은 “산재 절반이 건설 분야에서 나온다”며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설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리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현장 2만 245개소와 민간공사 건설현장 2만 548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와 기둥 벽체 등 구조부 시공 안정성 점검 및 거푸집 등 가시설 설치 관리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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