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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의적 조롱글 형사고발…내부자이면 파면과 손해배상청구

사태 심각성과 중요성 인지해 철저한 수사조사와 재발방지 총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3:33]

LH 악의적 조롱글 형사고발…내부자이면 파면과 손해배상청구

사태 심각성과 중요성 인지해 철저한 수사조사와 재발방지 총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15 [13:33]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LH가 내부직원 투기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로 LH의 치부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조롱의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및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작성자는 9일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LH 직원 토지 투기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아니꼬우면 (LH로)이직해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조롱의 글을 남겨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LH공사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LH는 작성자가 게시한 글과 달리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장충모 부사장(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LH 인사관리처 김수귀 부장은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으로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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