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정비의무거주 탄력적 적용…재건축부담금 공시가 현실성 반영[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청와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과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및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확정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1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직접 출석 예외 조건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 요건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백 세대 미만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도 공공택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80%에서 100% 3년, 민간택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80%에서 100%의 경우 2년으로 각각 제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 사유로 근무ㆍ생업ㆍ취학,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LH 등의 확인을 받아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반영해 종료 시점 공시율이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가액 조정방법을 규정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 및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며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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