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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부,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한시적 규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09:22]

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부,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한시적 규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08 [09:22]

▲ 국토부가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및 화물차에 대한 유료통행료 감면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료도로에서 전기ㆍ수소차와 화물차만 할인해주던 감면제도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내후년까지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올해 종료 예정 ‘전기ㆍ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 입법예고했다.

 

전기ㆍ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유료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았고, 화물차도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통행료를 30~50% 감면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고 종료되는 전기ㆍ수소차 유료통행료 감면제는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매년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장해오던 것을 이번에는 동일하게 2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화물차의 상습 과적이나 적재불량 차량의 경우 심야 할인제를 한시적으로 제외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2022년 이후 과적ㆍ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연 2회 위반시 3개월 제외되며,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6개월 제외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면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차의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안전 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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