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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책] 서울시, 공정별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8/27 [09:16]

[서울시정책] 서울시, 공정별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8/27 [09:16]

▲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서울시는 체계적인 생활악취관리를 위해 2016년 서울시 생활악취및 관리에 대한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 악취민원의 22%를 차지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주요 생활악취발생원은 적환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아크릴가공시설, 도장시설, 섬유가공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거나 공단 등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없다.


서울시 2017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발생되는 민원은 전체 민원 452건의 16%인 71건이었으며, 나머지 84%인 381건은 비규제 생활악취 배출원에서 발생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반영해 사업장별로 자발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소개하는 악취관리매뉴얼 6종과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악취대응매뉴얼 1종을 개발하여 2017년 1월 배부하였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을 공개해 자발적인 사업장 악취관리 및 악취발생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영세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음식점과 자동차 도장시설에 주로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음식점, 자동차 도장시설 등 21개소에 2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7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음식점 주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0%가 악취 및 냄새가 줄었다라고 답변해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까지 생활악취 민원을 분석하면 452건 중 21%(93건)가 음식냄새인데, 주로 꼬치구이 등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이나 최근에는 커피 볶는 냄새와 숯가마 등 목욕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민원도 8%(38건)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이 많은 하절기(6월~9월)에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1,0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시장,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 59개소에 대한 점검 및 악취를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기준이내였다. 물재생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악취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공정별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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