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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주택시장 파장 클 듯.. 이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지형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6:32]

민간택지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주택시장 파장 클 듯.. 이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지형기자 | 입력 : 2019/07/08 [16:32]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매일

[국토매일]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 내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 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이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다. 그만큼 민간 투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최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집값도 다시 출렁거리고, 집값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히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성성을 심사 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주택공급이 중단돼 향후 서울 요지에서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정부가 유명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김현미 장관이 설명했듯이,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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