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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미터 이하까지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해야

지하정책토론회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1년후 회고와 전망 "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5:53]

지하 10미터 이하까지 지하안전 영향평가 실시해야

지하정책토론회 "지하안전 특별법 시행1년후 회고와 전망 "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1/17 [15:53]

 

▲한국건설안전환경 실천연합회 창립기념식에서 지하안전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는 16일 오후 국회 도서관 회의장(B105호)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하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주최한 가운데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했으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두 시간동안 열린 지하안전 정책토론회는 장연수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최영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근용 서울시 도로관리과 팀장,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자문위원, 류기정 한국지반공학회 연구소장,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 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의 발표를 요약했다.

 

■김근용 서울시도로관리과 팀장
지하안전특별법에 관해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안전관련규정심사는 법 제10조, 제34조 관한 사항으로 지하시설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해 시장 및 구청장에 제출해야하며 시장 및 구청장은 이를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점은 상하수도 안전점검 및 심사가 여러 구청에 걸쳐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심사는 현행 시장 및 구청장에서 도로관리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둘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여부다. 사업자의 경우 10m 이상 20m 이하 굴착 사업을 동반하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와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이원화되는 구조에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도로시설관리자는 도로지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반침하 등 재난 안전사고가 현행 제도에서는 지하시설과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지하 사고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이면 사고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발생 통보를 1㎡, 깊이 1미터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지반침하가 지하수 유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반침하와 관련 지하수 유출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동대교 사업은 세계적인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철도, 방공호 등이 지하에 조성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하안전특별법은 현행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m 이상은 신고하고 10m 이하는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 지하사고가 10m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10m에서 20m 사이에서 대개 건설되고 있다. 사업자가 편법으로 신고 시 10m 이하로 신고하고 시공시 10미터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또한,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나 유출량 평가 등을 간과하고 있다. 지하수의 지속적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공사가 끝나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보니 설계사, 시공사, 발주자는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하는데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해 흙막이공사 방수 대책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끝난 다음, 지하주자창 등이 조성되고 이곳으로 계속 지하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셈이다.


지하수 유출 방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수법과 지하안전특별법이 충돌되고 있는 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하수 유출 방지 대책이 부실한 상태다. 지하수 유출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가 이게 관건이다. 방수 대책 등을 또한 갖춰야 한다. 지하수 문제는 사회 안전에 속한 문제다. 환경문제, 사용자 안전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 특위가 필요하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지양하고 좀 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하와 관련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상 구조물 위주의 법규가 대다수여서 지하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의 보완이 시급하다. 지하수 유출량 등을 파악하는 법규가 필요하다. 지하안전법이 서로 연관될 필요성도 있다.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
법의 취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도유치원 침하사고 등 굴착 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대부분 우기 직후 발생한 사례들이 많다. 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건축물을 다 만들고 나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 심사 시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대부분 조건부 동의가 나온다. 조건들에 대해 해명해야 사업승인이 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10m 이하는 안전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에 대해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대가도 적절하게 논의돼야 한다. 지하안전위원회가 시·도 지자체에 있는데 각 법의 취지를 모르고 자문을 하다 보니 별도의 업무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맹점이 있다. 백석동 온배열관 유출 사고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자문위원
안전평가 실시기간은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하와 관련된 건축심의가 있다. 건축주의 계획안이 승인을 얻으면 자기 땅이 아니면 건축주는 땅을 매입해야 한다.

 

대지를 매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느려지면서 건축주에게 금융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매입 대지에 대한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으면 공사 기간의 소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최계운 인천대학교 교수
하려면 제대로 지하안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안전관리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지하 안전 문제의 경우 지반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다. 시설물 중 가장 많은 것이 여러 관이다. 통신관, 상수도관, 가스관 등이다. 실시간으로 선제적으로 설계 때부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가 생기면 건설업계가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교체해야 할 시설물들을 빨리 바꿔야 한다. 상수도 시설물의 경우 사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더 명확하고 구체화한 규정과 강제성이 필요하다.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과학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지금보다 10~15%를 더 투자하면 훨씬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시설물의 문제와 노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메뉴얼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류기정 한국지반공학회 연구소장
최근에 일어난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같은 부실은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부실이 원인이 되고 있다. 10m~20m 굴착공사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인 1종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인 2종 지하안전평가를 나눌 필요가 있다.

 

10m 이하 소규모 굴착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사후 지하안전평가를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1종과 2종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하안전과 관련해 지하수 문제 등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
지난 1년 동안 지하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현황조사를 할 때 지하매설물 지도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시추만 하고 지반의 특성에 대한 조사는 부실하게 하는 면도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착공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간과했던 지반에 대한 평가 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시기가 적당할 수 있다.

 

터널 사업의 경우 지하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반침하 사태가 발생되는 곳을 보면 지하철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하철 공사로 인한 터널 공사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확산,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하안전협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는 안이 도입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최영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지하철 중심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향후 관련 정책들을 제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승인 시기와 관련 대략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추가 자료나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승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축법은 절차법에 불과하다. 향후 업계의 요구와 관련 개선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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