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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특허와 신기술은 달라"

인천시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한 조례가 최대 성과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1/14 [11:05]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특허와 신기술은 달라"

인천시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한 조례가 최대 성과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1/14 [11:05]

▲ 윤학수 회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2(2018년 12월 31일 공포·2019년 7월1일 시행)항이 신설됐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학수 회장은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진안)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2항은 민간 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지원하며,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해 관련 진흥을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주청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윤학수 회장은 올해 7월부터 건설신기술 의무사용과 감사면책을 반영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시행령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34조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시 해당공종에 관련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관련 신기술이 없을 경우 특허 등을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회장은 올해 인천지역의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 상반기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인천시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은 건설신기술의 우선적용·신기술 공사의 계약방법 심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건설신기술업계가 신기술과 특허를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발주청에게 특허는 아이디어 생산일 뿐, 신기술과는 다르다"면서 "현재 건설관련 특허가 1건에 150만~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신기술은 6억~7억원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의 결정체이다. 심사위원 심의 역시 특허는 한사람이 진행하지만 신기술은 10명에서 12명이 3차례에 걸쳐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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