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이해관계인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사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확인한다. 조사결과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발급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 할 시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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