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이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