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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탈황설비, 부실검증으로 손실 진행형

이훈 의원, 중부발전의 탈황설비계약 관련 문제제기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8/10/18 [15:12]

발전소 탈황설비, 부실검증으로 손실 진행형

이훈 의원, 중부발전의 탈황설비계약 관련 문제제기

국토매일 | 입력 : 2018/10/18 [15:12]

[국토매일] 중부발전 보력화력발전본부가 총 질소제거설비 계약이행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해 손실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훈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 중부발전은 지난 2015년에 탈황폐수 총질소제거설비를 210억원에 계약했다. 중부발전은 이 설비를 지난해 1월에 준공처리했고 대금의 95%를 지급하며 나머지 5%는 성능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질소제거설비의 처리가능 폐수량은 200톤 수준으로 계약한 960톤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고 보령화력은 하루 460톤 가량의 탈황폐수가 발생하므로 현재 부족분을 기존 설비로 감당하고 있다. 

 

이훈 의원측은 지난해 5월과 8월 2차례 성능시험을 진행 결과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1차에서는 생태독성, 탈수고형물 함수율, 약품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차에서는 생태독성과 탈수고형물 함수율이 기준치를 기준치를 넘었다. 사실상 전 항목 불합격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부발전은 감사 이후 올해 4월 한 번 더 추가로 시험했지만 미달이었고 슬러지 배출도 불량이었고 그 결과 준공후 1년반 동안 해당설비는 제대로 운영도 못했고 업체에 지체상금부과 등 제재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실에서 중부발전에 파악해본 결과, 해당설비는 9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년 1월까지 처리율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부발전과 제조사 간의 조건부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내년 1월경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중부발전이 210억원짜리 계약과정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의 여파가 생각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현재로선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 소송까지 간다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손해는 점점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이 이렇게 허술하고 미흡한 업무운영으로 어처구니없는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중부발전은 향후 설비의 진단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구매사와의 최종합의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해 더 이상의 손해유발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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