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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6개월 후는 나 몰라라

요금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08:46]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6개월 후는 나 몰라라

요금인상 후 6개월만 납입기준금 동결, 그 이후 대책 필요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10/18 [08:46]
    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변동 (출처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국토매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8일,서울시 택시 담당공무원과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에서 진행 중인 택시비 인상계획이 관계자 모두가 아닌 한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인상됐고, 현행 3000원에서 33% 상승한 최대 4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번 인상안이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모두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 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이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즉, 6개월 동안은 서울시가 납입기준금 인상을 제한하지만, 그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두 집단 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2013년에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 역시 24%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임단협 기준 130,500원이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의 배만 부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2012년도에 택시요금 및 노동시간 등 문제로 택시운행 파업 사태가 발생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겪은 바 있었다.

만약,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6개월 간만 납입기준금 인상을 제한한다면, 그 이후 사업자와 노동자간 납입기준금 문제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주 부의장은 “서울시가 요금 인상 확정 전에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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