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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10월 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신축으로 지난해보다 62억원 증가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9/20 [11:28]

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10월 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신축으로 지난해보다 62억원 증가

박찬호 | 입력 : 2018/09/20 [11:28]
    재산세 포스터
[국토매일] 강동구는 지난해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555억 원을 부과했다.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는 10월 1일까지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이나 서울시 이택스, 전국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구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과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며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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