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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축구조물]엔지니어링 용역(내진성능평가) 발주에 대한 입찰 사전심사제 개선점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08:38]

특별기고/건축구조물]엔지니어링 용역(내진성능평가) 발주에 대한 입찰 사전심사제 개선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9/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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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국토매일] 요즘 공공건축물 중 기존 학교시설 건축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이 한창이.

 

학교시설 내진안전성 확보 방안은 2009년 제정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13년 최종 수정 보완한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요령에 따라 학교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2018년부터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이 매뉴얼을 적용하여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항지진 이후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많은 수의 용역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학교시설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물들입니다. 이들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용역관리는 각 지원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한 내진성능평가나 보강설계 용역은 평가방법이나 수행절차를 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발주방식도 사전 제한 없이 적격심사를 통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어 이 분야 많은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인 PQ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전문 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PQ (Pre-Qualification) 제도는 사전에 용역수행업체의 재무상태, 기술수준, 실적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축 엔지니어링 용역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중 대부분이 PQ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적용하여 발주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내진성능평가 용역 낙찰사를 조사해본 결과 <.1>과 같이 전체 약 1,000개 업체 중에서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개월간 발주된 내진성능 평가 용역금액은 약 300억 정도이다. 이 중 A는 용역건수 16, 용역금액 60억 정도 낙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B는 용역건수 12, 용역금액 37억을 낙찰하여 전체물량 10.5%를 차지하였고, 첨부된 표1과 같이 소수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전문가 집단인 1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사 중 PQ 적용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단지 4개 회사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건축구조기술사는 참여하지 못한 채 종합 안전진단 회사 중심으로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분야 내진구조설계와 정밀안전진단을 오랫동안 수행해 오면서 쌓은 기술력 갖춘 건축전문 안전진단 회사들이 배제된 채, PQ 기준 점수 획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종합 안전진단 회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으로 공공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다보니, 업체 보유 인력과 용역기간으로는 도저히 용역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용역량을 수주하고 있으며, 과다 수주한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불법 하도급 처리하는 등 PQ제도 취지에 반하는 용역수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내진보강 사업의 첫 출발점인 내진성능평가가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전국적으로 한창 발주되고 있는 국내 대학교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학 내 대상 건물이 많아서 구역으로 나누어 발주되고 있었고, 용역관리 편의를 위해 동일 날짜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1구역 기준은 대체적으로 10~15개 건물을 묶어서 용역 기초금액 3억에 근접하게 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기초금액이 PQ제도 입찰적용을 받아야하는 금액이라 위에서 언급한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한 업체가 동일대학교의 용역을 여러 개 낙찰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참조)

 

 

 

 

 

00대학교의 경우 3개 구역 36개 건물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D사가 낙찰 받았고, 전남대학교도 4개 구역을 K사가, 00대학교는 5개 구역 85개동을 H사가 동시에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 내 일반적인 건물을 기준할 때, 1개동 건물을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41팀이 되어, 최소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00대학교 용역의 경우 85개동 건물을 용역기간 120일에 용역수행하려면, 몇 명의 엔지니어와 장비가 필요하겠는지를 살펴보면, 자체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으로도, 보유인력으로도 도저히 수행해낼 수 없는 성능평가는 부실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한 내진 보강으로 이어져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용역취지는 희석되고, 또한 이에 따른 예산 낭비규모도 매우 클 것이다.

 

이에 현재 발주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특히 대학교 건물)에 내진 보강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정확한 내진성능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발주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현재 국립대학교 발주 방식처럼 용역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건물을 묶어 발주하기보다는, 하나의 내진성능 평가 업체가 용역수행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적정수의 건물을 묶어 발주해야 한다. 그래야 부실 평가와 부실 내진 보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용역관리라는 행정편의 때문에 많은 건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 발주한 용역이, (더구나 하나의 업체가 이런 용역을 3~4개 낙찰된 업체 있음)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부실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2. PQ 심사기준 항목에서 내진설계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 PQ제도는 건축물 내진구조설계,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대다수) 건축구조기술사를 용역입찰에서 배제시키고, 일부 PQ기술자들에 의해 채워지는 종합안진단업체의 용역독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 PQ심사기준 항목에서 많은 내진전문가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배점 항목인 유사용역 실적항목이다. 이 부분은 실제 수행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항목이다.

 

대부분 용역의 유사용역실적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 평가용역실적을 요구하는데 내진성능 수행능력평가에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 실적이 빠져서는 수행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유사용역실적 항목에 내진설계항목을 포함시켜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내진전문가들이 용역수행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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