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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 원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6:57]

주승용 국회 부의장,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 원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9/19 [16:57]
    주승용 국회 부의장
[국토매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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