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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6,800만 원 부과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3:39]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6,800만 원 부과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7/11 [13:39]
    중고자동차 매매경로

[국토매일]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으며, 대전중부조합에게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 원 이하는 13만5천 원, 300만 원 초과는 23만5천 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에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중부조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 1633만 원이다.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하여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2017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조합의 매매알선수수료 결정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고,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은 2018년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였으며, 2018년 2월 6일부터 가입금을 9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매매알선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 ·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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