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하는 등 정상 운영 중이다.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국방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이다.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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