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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15:25]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6/21 [15:25]
    조사대상물품
[국토매일]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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