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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핵심인력 중심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견 반영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10:18]

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 추가 개정

핵심인력 중심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견 반영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6/19 [10:18]
    사업유형별 적용기준
[국토매일]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해 추가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개정은 시행에 앞서 접수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5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또는 요구되는 기술·품질의 난이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기술능력평가 반영비중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 시에는 총 6종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중 3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데 이어, 이번 개정에서는 추가적으로 2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감점구간을 세분화하고, 위반정도가 낮을수록 감점 정도와 폭을 축소했다.

김대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업계의견이나 언론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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